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체류형 쉼터 조건

by 4엘로디 2025. 4. 26.
반응형

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1. 농지 소유: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2. 설치 면적: 쉼터의 연면적은 최대 33㎡(약 10평)로 제한되며,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등)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3. 안전 설비: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4. 접근성 요건: 소방차와 응급차 등 긴급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5. 농지 활용 의무: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을 실제 영농 활동에 활용해야 합니다.

 

[일문일답] “농촌 체류형 쉼터, 1세대 1채만 보유 가능… 전입신고도 제한할 것” - 조선비즈

 

[일문일답] “농촌 체류형 쉼터, 1세대 1채만 보유 가능… 전입신고도 제한할 것”

일문일답 농촌 체류형 쉼터, 1세대 1채만 보유 가능 전입신고도 제한할 것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부여 임대업 불가 1채를 복수 가구가 공동 소유하는 것도 불가 상시거주 행정처분 방안, 관계부처

biz.chosun.com

 

체류형 쉼터의 활용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농촌 체험, 주말 농장,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적 허가: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설치 제한 지역: 방재지구, 급경사지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 정기 점검: 쉼터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