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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중요한 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신분증, 채무자의 초본,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신청 후 절차 및 시간
통상적으로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기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며, 그 시점부터 은행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인출을 차단합니다.
3. 추심금 지급 요청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때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보통 2~3일 내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추심 후에는 반드시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 경합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고려사항
- 통장에 변제 가능한 금액이 없거나 채무자가 통장을 인출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채권 회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 추심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통장 압류 및 예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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