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1. 제출 기한
- 연간합산제출: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휴폐업 및 수시(분할) 제출: 8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작성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선택하고, '퇴직소득'을 클릭합니다.
- 제출 방식 선택: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기본 사항 입력:
- 사업자 정보: 사업자번호, 상호명, 성명 등을 입력합니다.
- 퇴직자 정보: 퇴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근로 기간 및 지급일 입력:
- 입사일: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기산일: 근로를 시작한 날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퇴사일: 퇴직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지급일: 퇴직금을 지급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퇴직급여 현황 입력:
-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를 입력하면, 과세표준 및 퇴직소득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세액 공제 및 기납부세액 입력:
- 세액 공제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입력합니다.
- 제출: 모든 입력을 완료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3. 유의사항
- 퇴직일, 근무기간, 총 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액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퇴직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오류 방지: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함으로써, 퇴직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