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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폰트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상업적 사용이 제한되거나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받은 PPT 파일에 포함된 폰트가 저작권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저작권이 우려되는 폰트는 삭제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사용된 폰트 확인하기
- 문서 속성 확인
- 파워포인트 파일을 연 뒤,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정보로 이동합니다.
- ‘문서 속성’ 또는 ‘사용된 글꼴’ 항목에서 해당 문서에 포함된 모든 폰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글자가 없는 도형이라도 특정 폰트가 지정되어 있으면 목록에 표시됩니다.
- 글꼴 바꾸기 기능 활용
- 홈 → 바꾸기 → 글꼴 바꾸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용하지 않을 폰트를 다른 기본 폰트(예: 맑은 고딕, Arial 등)로 일괄 변경합니다.
- 변경 후 문서 속성을 다시 확인해 해당 폰트가 목록에서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윈도우에서 폰트 삭제하기
파워포인트에서 폰트를 변경해도, PC에 해당 폰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려면 PC 자체에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어판을 통한 삭제
-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 글꼴로 이동합니다.
- 설치된 폰트 목록에서 삭제할 폰트를 찾습니다.
- 해당 폰트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삭제를 선택합니다.
- ‘이 글꼴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예를 클릭합니다.
- 주의사항
- 윈도우 기본 폰트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시 시스템 표시나 일부 프로그램에서 글자가 깨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직접 설치한 폰트나 외부에서 받은 폰트만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저장 시 글꼴 포함이 되지 않는 글꼴 삭제하기
[파워포인트] 저장 시 글꼴 포함이 되지 않는 글꼴 삭제하기
외부에서 받은 PPT 파일에 저장 시 글꼴 포함 옵션을 켜니 저장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사용한 폰트는 아닌 것 같다. 아마도 나에게 없어서 발생하는 에러인 듯 하다. 글꼴 바꾸기
sunnybong.tistory.com
저작권 문제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
- 공식 무료 폰트 사용: 배달의민족, 나눔글꼴, 구글 폰트 등 상업적 사용이 허용된 무료 폰트를 활용합니다.
- 라이선스 확인: 폰트를 다운로드할 때 반드시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글꼴 포함 저장 주의: 파워포인트 저장 시 ‘파일 → 옵션 → 저장 → 파일의 글꼴 포함’ 기능을 사용할 경우,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가 포함 저장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폰트를 삭제하는 것은 단순히 디자인 정리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문서 속성에서 사용된 폰트를 확인하고, 불필요하거나 저작권이 우려되는 폰트는 기본 폰트로 변경
- PC에서 해당 폰트를 완전히 삭제하여 재사용 방지
-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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