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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은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출입구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 설치 장소:
-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위의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설치 높이: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추가 설치:
-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 기존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비상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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