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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통로 폭 너비 대지 안의 피난 소화 통로

by 4엘로디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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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통로는 건축물에서 비상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주된 출구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등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 시 효율적인 피난 및 소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로의 너비 기준

통로의 너비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등(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3. 기타 용도: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필로티 내 통로

필로티 구조에서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 및 소화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어야 합니다.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건축물이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재난대비 대피통로 의무화

 

다중이용건축물 재난대비 대피통로 의무화

극장·호텔·병원 등 새로짓는 앞으로 서울시에 새로 지어지는 대규모 공연장이나 호텔·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화재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난 통로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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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들은 비상 시 건물 내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방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난 통로의 설계와 설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물 내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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