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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간의 증여는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형제자매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총 1,000만 원입니다. 즉, 10년 이내에 형제자매 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
형제자매 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50%
따라서, 10년 이내에 형제자매 간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가 이루어지면, 초과분에 대해 위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항목별 설명> 기본세율 적용 증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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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적용 시 유의사항
- 10년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 기타 친족의 범위: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물론, 그 외의 친척 간에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증여는 세법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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