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생계 유지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휴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휴업급여 지급 기간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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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액
휴업급여의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3. 지급 기간의 제한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 기간 동안 지급되며, 요양 기간이 종료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요양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 기간 동안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에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휴업급여 청구 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6. 지급 절차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청구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7. 부분 휴업급여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하나 완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부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휴업급여는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휴업급여와 휴업수당의 차이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9. 휴업급여의 지급 한도
휴업급여의 지급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며, 요양 기간이 종료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 기간 동안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휴업급여의 지급 제외 기간
휴업급여는 취업한 시간이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지급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