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자동(오토)면허는 기존의 1종 보통 면허와 달리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024년 10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면허로,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는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1종 보통 자동면허의 특징
1종 보통 자동면허는 기존의 1종 보통 면허와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지만,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정됩니다. 즉,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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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종 보통 자동면허 취득 방법
1종 보통 자동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적성검사: 시력과 청력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 학과 교육: 3시간의 학과 교육을 운전학원에서 이수합니다.
- 학과 시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 시험을 치릅니다.
- 장내 기능 교육 및 검정: 운전학원에서 장내 기능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을 통과합니다.
- 도로 주행 교육 및 검정: 도로 주행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을 통과합니다.
3. 1종 보통 자동면허의 장점
1종 보통 자동면허는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는 운전자들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은 운전이 더 쉽고 편리하며, 특히 도심 주행 시 변속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변속기 차량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1종 보통 자동면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4. 1종 보통 자동면허의 제한 사항
1종 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수동 변속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종 보통 자동면허는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면허로, 운전이 더 쉽고 편리해지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2024년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므로, 자동 변속기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허 취득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교육과 검정을 통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