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검정 시행
-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기준에 해당 자격을 가진 인력이 추가됩니다.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확대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 지정되어, 사업주는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화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변경된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