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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급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원) | 세율 (%) | 누진공제액 (원) |
---|---|---|
1,400만 원 이하 | 6% | 0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0,000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 |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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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산출: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합니다.
-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예시
연간 소득이 7,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산출:
- 총소득 7,000만 원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액 계산:
-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일 경우, 해당 구간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로, 세율은 24%, 누진공제액은 5,760,000원입니다.
- 따라서, 세액은 (7,000만 원 × 24%) - 5,760,000원 = 1,680,000원 - 5,760,000원 = 1,104,000원입니다.
주의사항
- 실제 세액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제공되며,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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