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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인상

by 4엘로디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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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생계급여가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인상 내용과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의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입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1인 가구: 2024년 71만 3,102원 → 2025년 76만 5,444원 (약 7.34% 인상)
  • 2인 가구: 2024년 117만 8,435원 → 2025년 125만 8,451원
  • 3인 가구: 2024년 150만 8,690원 → 2025년 160만 8,113원
  • 4인 가구: 2024년 183만 3,572원 → 2025년 195만 1,287원 (약 6.42% 인상)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위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입니다.

 

3.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1,6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어,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공제 혜택이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4. 기타 급여 인상 내용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가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3.2%에서 7.8%까지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으로 약 5% 인상되었으며,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번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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