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육아휴직 신청 기간

by 4엘로디 2025. 2. 3.
반응형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신청 기간, 급여, 대상 자녀 연령,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전에는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모 모두가 충분한 시간을 자녀 양육에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여성 정책]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대… < 주요뉴스 < 여성 < 기사본문 - 우먼타임스

 

[2025년 달라지는 여성 정책]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대… - 우먼타임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부터는 출산, 육아, 복지, 교육 등 여성 및 가정과 관련해 바뀌거나 강화되는 제도와 법령이 많다.기획재정부가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

www.womentimes.co.kr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던 급여의 25%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도 육아 관련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육아휴직 시작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시라면, 변경된 제도를 잘 숙지하시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