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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by 4엘로디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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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토목공사의 간접공사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 종류 2024년 제비율 2025년 제비율
토목공사 3.09% 3.15%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한국표준품셈정보원 > 자료실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한국표준품셈정보원 > 자료

게시글 제목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www.kseis.co.kr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표되는 기초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 외에 공사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간접노무비: 현장 관리자의 임금, 사무실 운영비 등
  • 기타경비: 공사에 필요한 소모품, 통신비 등
  • 일반관리비: 본사 운영비, 경영지원비 등
  • 이윤율: 사업자가 얻는 이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이러한 간접공사비율은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표준품셈과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율은 3.15%로, 이전의 3.09%에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원가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공사 계약 시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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