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현금 증여에 대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간 재산 이전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변경
2025년부터 증여세의 세율 구조가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 | 세율 |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초과 | 40% |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할 경우 기존 20%에서 10%로 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고] 2025년 상속·증여세 개편 핵심 - 신아일보
[기고] 2025년 상속·증여세 개편 핵심 - 신아일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상속·증여세 세율 등을 전격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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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한도 확대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출산, 입양 등의 이유로 증여할 때,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대학 졸업 후 또는 결혼 준비 시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이러한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혼인 및 출산 공제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증여 공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증여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인당 1억 원 면제 (부부 기준 2억 원까지 가능)
- 출산 증여 공제: 출생일 후 2년 이내 증여 시 1인당 1억 원 면제
이 공제는 기존 자녀 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면서 증여를 하면 최대 1.5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절세 전략
- 분할 증여: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재산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혼인 및 출산 공제 활용: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면서 증여를 진행하면 추가적인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증여세 개편은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