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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붉은대게(홍게) 금어기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연안에서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도 금지됩니다. 암컷 붉은대게(빵게)는 연중 전면 포획 금지로,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금어기를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붉은대게 금어기 기간
- 일반 금어기: 2026년 7월 10일 ~ 8월 25일
- 강원 연안 특례: 6월 1일 ~ 7월 10일
- 암컷 붉은대게: 연중 전면 금지 (365일)
금지 체장 및 규정
- 붉은대게(홍게): 두흉갑장 8cm 이하 포획 금지
- 대게(수컷): 두흉갑장 9cm 이하 포획 금지
- 암컷 대게·홍게: 크기 불문, 포획·소지·유통 전면 금지
위반 시 처벌
- 낚시객: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80만 원
- 비어업인(해루질·다이빙 등):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어업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금어기 도입 이유
- 산란기 보호: 여름철 알을 낳는 시기 보호
- 자원 회복: 남획 방지 및 개체 수 유지
- 지속가능성: 장기적으로 안정적 어획량 확보
2026.08.17 - [분류 전체보기] - 꽃게 금어기
꽃게 금어기
2026년 꽃게 금어기는 서해·남해에서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꽃게 포획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외포란 암컷과 두흉갑장 6.4cm 미만의 어린 꽃게는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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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 금어기 기간에는 시장·식당에서 신선한 붉은대게 판매가 불법입니다.
- 냉동 제품은 금어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포획된 경우 판매 가능.
- 반드시 원산지·어획일자 확인 후 구매해야 하며, 불법 유통 의심 시 해양경찰청(122)에 신고 가능.
정리하면, 2026년 붉은대게 금어기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강원 연안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추가 금지됩니다. 암컷은 연중 전면 금지이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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