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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취득세

by 4엘로디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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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취득세율 현황

  • 조정대상지역:
    • 2주택자: 8%
    • 3주택자 이상 및 법인: 12%
  • 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자: 8%
    • 4주택자 이상 및 법인: 12%

이러한 중과세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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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주택자 취득세율 인하:
    • 현재 8%에서 4%로 인하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
    • 현재 8%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1~3%) 적용

이러한 방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소급 적용될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과 고려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 개정 절차:
    • 취득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급 적용 여부:
    • 정부는 소급 적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장 반응:
    •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무주택 서민에게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3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현재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과 소급 적용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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