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중요한 절세의 기회입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을 둔 경우, 경로우대 공제라는 항목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을 둔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로우대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 몇 살이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때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경우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되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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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대상 요건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기준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족 관계 요건: 근로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3. 공제 금액
경로우대 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을 부양 중인 근로자는 기본 공제 150만 원 × 2명 = 300만 원에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 2명 = 200만 원을 더해 총 5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경로우대 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나이와 가족 관계 확인용
- 부양가족의 소득 증명 자료: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본공제신고서: 회사에 제출.
5. 유의 사항
-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경로우대 공제를 적극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제 요건을 확인해 소중한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