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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인들이 상용 목적으로 회원국을 방문할 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 내 전용 수속 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APEC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 모두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자격 요건:
- 무역업체: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외투자업체: 해외 직접 투자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개인 자격 요건:
- 국적 및 여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 여권을 소지한 자. 외국인 거소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입국 실적: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을 상용 목적으로 4회 이상 방문한 자.
- 출국 금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출국 금지되지 않은 자.
- 범죄 경력: 형사 실효법에 따라 범죄 경력이 없는 자.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2. 신청 방법
APEC 카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수출입 실적 증명서, 범죄 경력 회보서 등이 포함됩니다.
3. 유효 기간 및 체류 기간
APEC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각 회원국별로 입국 시 체류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포르 등은 입국 시 최장 6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APEC 카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상용 목적으로 회원국을 방문할 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기업과 개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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