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계좌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세액공제와 장기적 세금 혜택이 매력적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을 준비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 혜택
2023년부터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48만5천 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시에는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원리금 보장형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실적 배당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900만 원까지 납입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및 연금 수령
IRP 계좌에서 납입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을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 경감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실질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는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해지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오른 연금저축·IRP 활용해야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오른 연금저축·IRP 활용해야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오른 연금저축·IRP 활용해야 연금계좌, 연말정산 세테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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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RP 계좌는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경감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따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