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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현황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 현황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주로 시급제로 책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시급은 16,150원입니다. 이는 2023년의 15,570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수령액은 운영비 등의 공제 후 약 12,110원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적 도전과제보상 체계 문제: 경력과 전문성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 근속을 어렵게 하고, 경험 있는 인력의 유출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경력 인센티브나 자격증 수당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고용 안정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나 장기 근로 계약 체결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들.. 2024. 11. 26.
피난 통로 폭 너비 대지 안의 피난 소화 통로 피난 통로는 건축물에서 비상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주된 출구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등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 시 효율적인 피난 및 소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로의 너비 기준통로의 너비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등(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유효 너비 3미터 이상기타 용도: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필로티 내 통로필로티 구조에서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 및 소화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진입 억.. 2024. 11. 26.
난간 높이 설치 규정 주택법, 건축법 난간 설치는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주택법, 건축법, 및 안전보건규칙에 명시된 난간 높이와 관련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난간 높이주택건설기준: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부식 방지 처리가 된 금속제여야 합니다.난간의 높이는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 내부 계단 등의 경우에는 90cm 이상일 수 있습니다.난간 간살의 간격은 10cm 이하로 해야 합니다.옥외 난간:주택단지 내 외부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1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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