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필요한 임시 주거지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급작스러운 주거 상실을 방지하고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정폭력, 학대 또는 방임을 당한 경우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긴급복지 주거지원에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에서 24,100만 원, 중소도시에서 15,200만 원..
202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