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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근로가 종료되는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이나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계약이 매일 새롭게 체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일 단위로 체결되더라도,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연속성: 중간에 장기간 공백이 있으면 근속이 끊길 수 있으므로, 근로일수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즉, 단순히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총 근속연수 ÷ 12)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1일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 30일 = 1개월분 퇴직금.
- 총 퇴직금 계산: 1개월분 퇴직금 × (총 근속연수).
예시)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600만원
- 해당 기간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 600만원 ÷ 90일 = 6만 6천원
- 1개월 퇴직금 = 6만 6천원 × 30일 = 198만원
- 근속연수 2년 → 총 퇴직금 = 198만원 × 2 = 396만원
2024.12.29 - [분류 전체보기] - 일용직 상용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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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근속기간 산정: 중간에 근로 공백이 길면 근속이 끊길 수 있습니다.
- 계약 형태와 무관: 일용직이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계속적·반복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신고 가능성: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퇴직 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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