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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과 스미싱사례 피해 대응 절차 및 기준 유사수신은 불법 투자금 모집 행위로, 피해 시 형사 처벌과 투자금 반환 절차가 뒤따르며,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범죄로 즉각적인 신고와 금융 차단이 필요합니다. 두 범죄 모두 신속한 대응과 법적 절차 이해가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정의: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이나 예금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특징: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하며, 실제로는 사기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큽니다.처벌 기준: 유사수신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나 투자 유치에 관여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를 진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미싱 범죄의 특징과 사례정의: 문자 메.. 2025. 12. 28.
음주운전약식명령 구약식? 벌금형?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약식명령과 구약식 절차를 통해 법적 기록과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약식명령은 검찰이 음주운전 사건을 기소하면서 정식재판 대신 간단한 절차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만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에게는 벌금액이 명시된 약식명령서가 송달됩니다.장점: 신속한 처리, 재판 출석 부담 없음단점: 전과 기록 남음, 사회적 불이익 발생즉, 약식명령은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구약식과 정식재판의 차이구약식: 검찰이.. 2025. 12. 28.
되다 vs 돼다 맞춤법 ‘되다’는 올바른 표준어이며, ‘돼다’는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돼’는 ‘되어’의 줄임말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에서 항상 ‘되다’를 기본형으로 생각하고, 활용형으로 ‘돼’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되다의 의미와 활용‘되다’는 상태의 변화, 성립, 가능, 허용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상태 변화: “학생이 되다”, “친구가 되다”성립: “계획이 되다”, “합의가 되다”허용·가능: “여기 앉아도 되다”, “지금 출발해도 되다”즉, 어떤 상황이 성립하거나 가능함을 표현할 때 ‘되다’를 사용합니다. 돼다의 오류‘돼다’라는 표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표현입니다.많은 분들이 ‘되다’의 활용형을 잘못 이해해 ‘돼다’를 쓰곤 하지만, 이는 맞춤법 오류입니다.올바른 활용: ‘되어’.. 202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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