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 한도
형제자매 간의 증여는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형제자매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총 1,000만 원입니다. 즉, 10년 이내에 형제자매 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형제자매 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억 원 이하: 10%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10억 원 초과: 50%따라서, 10년 이내에 형제자매 간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가 이루어지면, 초과분에 대해 위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
202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