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은 차량을 정해진 규칙이나 시간, 장소를 벗어나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도로 흐름의 효율화를 위해 정차와 주차 금지 구역을 엄격히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정차는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정지, 주차는 5분을 초과한 차량의 정지 상태로 구분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과태료는 차종 및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구분과태료 금액 (승용차 기준)과태료 금액 (승합/화물차 기준)일반지역40,000원50,000원어린이보호구역80,000원90,000원장애인전용 주차구역100,000원100,000원※ 단, 위반 지역이나 자치단체별로 과태료는 일..
202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