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459 공동수급협정: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협정은 건설공사 등에서 여러 업체가 협력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방식의 특징과 적용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익이나 손실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 방식은 동일 업종의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협정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www.law.go.kr 2. 분담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계약이행을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 2025. 1. 21.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용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공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품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에 대해 제출이 요구되며, 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공사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은 공사입니다:공공기관 발주 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하도급금액 기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5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하도급관리 관련 매뉴얼 하도급관리 관련 매뉴얼하도급관리 업무안내서news.seoul.go.kr 2. 주요 공종의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요 .. 2025. 1. 20.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법적 요건과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은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달라진다 ,, 확대 범위와 요건은?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달라진다 ,, 확대 범위와 요건은?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25. 1. 20. 이전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820 다음 반응형